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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신종수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소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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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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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김성종)는 가짜 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업주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기 내부에 등유 식별 제거장치를 제작 · 부착한 후, 등유와 경유 혼용 방지를 위해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해 경유에 등유 15%를 혼합, 가짜 경유를 제조, 일반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시가 31억원 상당(260만리터)의 부당 수익을 챙기고 관광버스는 경유를 주유해야 함에도 심야시간 경기 김포 등 인적 없는 장소에서 관광버스 ·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여 32천만원(33만리터)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업자 등 총 10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주유소 업주 A씨를 구속했다.

 

주유기 자체에 등유식별제거장치를 설치하여 매일 식별제를 제거 하면서 가짜 경유 판매, 최초 적발했다.

 

과거에는 외부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해 각 주유소에 운반 · 유통하는 조직적 형태의 구조였으나 지속적으로 단속 사례가 늘어나자 운영 중인 주유소의 주유기 내부에 등유 식별 제거장치를 몰래 설치, 백토와 활성탄을 1:1 비율로 섞어 담은 후 이곳에 등유를 통과시켜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경유와 혼합,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등 유통 과정을 축소시켜 단속에 대비했다.

 

단속 대비, 염료와 발색제 등으로 식별제가 완전히 제거 되었는지 확인 후 판매 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은폐했다.

 

또한 이들은 석유관리원의 정기검사에 대비, 실제 식별제가 제거되었는지 발색제(식별제 제거 테스트 약품)를 떨어뜨려 확인하고 경유와 등유 혼합으로 인해 옅어진 경유 색상(연한 노란색)을 맞추기 위해 염료를 첨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모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해 일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석유판매업자는 사업자를 빌려, 심야시간 인적 없는 곳에서 관광버스 등에 몰래 등유를 주유해 시세차익 노렸다.

 

또 다른 석유판매 업자는 관광버스·덤프트럭 등 자동차에 정상 경유를 주유해야 함에도 등유를 몰래 판매하여 시세차익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기사가 경기 김포 등 인적이 없는 한적한 장소에 차량 주차 및 연료뚜껑을 개방해 놓고 석유판매 업자에게 장소를 알려주면 심야시간에 가서 등유를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석유 판매업자는 다른 사람명의 사업자를 빌려 등유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등유 식별 제거장치를 제작·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탈루, 제조 · 유통 과정의 안전관리 미비,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차량 연비 감소 등 성능저하로 인한 대형사고 유발 등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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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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