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뇌물수수 공무원 ·건축설계업체 대표 등 공여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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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05 12:30본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가 서울 ○○구청 前 건축과 소속 주무관 C씨(7급) 1명을 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 前 도심재생과 소속 과장 B씨(5급)를 형법 상 뇌물수수 혐의, 팀장 A씨(6급)는 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각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구청 관내 건축설계 및 감리업체와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축 인허가(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와 관련된 업무 편의 대가로 4개 업체로부터 총 1억4천만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총 2천만원, C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총 1억2천만원 상당을 각 뇌물로 수수했다.
구속된 3명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뇌물수수 공무원 5명과 뇌물공여 업체 대표 등 9명, 총 14명을 검거했다.
○○구청 관내 명동·을지로·동대문·남대문 등은 전통의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오래된 건물의 증·개축, 용도변경 등 건축인허가 민원이 많고, 이에 각종 이권과 관련된 불법의 개연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도심재생과와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수년간 특정 설계업체와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시로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착관계가 형성된 업체는 일명 ‘허가방’이라 불리우며,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팀장, 과장들까지 평소 로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관리를 해왔다.
특정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대금의 10% 정도를 뇌물로 공여 및 수수하였는데 일종의 관례처럼 형성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前 도심재생과 팀장 A씨와 前 건축과 주무관 C씨는 각각 자신과 유착관계가 있는 설계업체에 자신의 부인(妻)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매달 지급해 달라고 먼저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A씨는 7개월 급여 2,500만원, C씨는 20개월 급여 7,200만원을 각 뇌물로 수수하였다.
前 건축과 주무관 C씨의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대담하게 수표로 지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0만원을 뇌물(사례금)로 받았음에도 불만을 가지고 업체에 돈을 더 요구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 2017년 7월 10일 육아휴직을 내고 수천만원의 현금을 출금한 후에 핸드폰을 끄고 잠적 후 1년여 가까이 도주 생활을 해오다 최근 검거됐다.
관행처럼 행해져 왔던 건축 인허가 공무원과 관할 설계사무소 업체와의 검은 커넥션의 실체를 장기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그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뇌물수수 공여자들의 고질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직, 토목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시스템 개선과, 뇌물공여 건축설계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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