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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판매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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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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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NS(텀블러) 이용 불법 음란물 판매1,500여만원 부당이득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영상 채팅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행위 영상을 몰래 녹화한 뒤 해외 유명 SNS를 통해 판매한 20대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스마트폰 영상채팅 메신저를 이용하여 性的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결여된 여성 아동·청소년 30여명 에게 알몸 음란행위를 요구한 후 몰래 녹화한 불법 영상물 34개 및 출처불명 아동음란 영상 901개를 해외 유명 SNS인 텀블러에서 판매한 A(25, )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무직자로 용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201712월경부터 약 6개월간 인터넷 텀블러에서 구매 희망자 150여명에게 중고생 체격의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알몸 음란행위 영상채팅 장면 불법녹화 영상물을 문화상품권 핀 번호 (1만원에서 10만원 상당)를 받고 판매 후, 중개거래소에서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1,500만원 상당의 영리를 취했다.

 

특히 피의자를 체포해 조사하던 과정에서 피의자가 판매한 알몸채팅 영상장면 속 피해학생(13,)이 타 경찰관서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게 됐다.

 

피의자는 스마트폰 영상채팅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학생처럼 性的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결여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메신저 상 친구를 맺은 후 음란행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일명 그루밍 성범죄 수법을 이용하여 단순히 알몸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영상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학생 몰래 영상 대화내용을 녹화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해외 유명 SNS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음란물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업자들이 性的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결여된 일부 청소년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영상채팅 메신저를 통해 알몸 음란행위를 요구한 후, 이를 몰래 녹화하여 상품화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 및 학교 당국의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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