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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對 여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추진
"불법촬영 범죄 등 대여성악성범죄 신속·적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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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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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보호 전개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여성상대 악성범죄를 집중단속 하기 위해 517일부터 824일까지 100일간 여성범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도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여성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인 치안대책 추진이 필요에 의해서 강도높게 추진한다.

 

강도 높은 정책추진을 위해 충북지방청 2부장을 추진본부장하고 여성청소년과총괄·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수사과불법촬영 유포 형사과데이트폭력 생활안전과여성범죄안전환경 조성등 관련기능이 모두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 정책추진사항 점검 및 기능간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여성악성범죄는 신속적극 수사를 실시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중한범죄는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 수사과정상 2차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담당조사관이 피해조사 전 상담단계에서 2차피해 안내서를 교부하고, 성범죄 피해자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 및 사건보고서상 피해자·신고자를 익명으로 기재하는 한편 내부 보고범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악성범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합동점검반편성하여 다중이용시설내 공중화장실등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521일부터 620일까지 1개월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여성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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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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