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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운행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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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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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에 의한 대형사고 예방 활동 강화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봄 행락철 고속도로 교통안전 대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선행차량의 후미에 바짝 붙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난폭 대형버스,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 중, ·정체 발생 구간에서 후미추돌로 인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형버스와 화물차량의 경우 대형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 운행에 대해서 집중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지난해 봄 행락철 월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447만여 대로 다른 기간(434만 대)에 비해 약 2.9% 증가하고, 졸음운전 등으로 대형사고 발생(17년 사망 5, 164)도 증가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봄 행락철을 맞아 지난 41일부터 사전 차량 안전상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세 버스 대상 안전사항을 점검 중 음주가무, 버스기사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또한 관계기관·운수단체와 합동으로 차량 안전 상태 점검 및 운전자 안전수칙 교육 등을 상시 진행 중(45)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형사고 발생의 주요요인에 대한 대형버스·화물차량 특별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 등 단속 강화한 결과로 지난 동기간 대비 강원도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은 46%(10244), 사망자 45.5%(116), 부상자는 66.5%(350226)로 대폭 감소했다.

고속도로 순찰대장(경정 정인승)은 봄 행락철에는 졸음운전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 미확보 운행차량에 대한 위반행위를 암행순찰차량과 캠코더 영상촬영을 통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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