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무연고보호아동(해외입양아동) DNA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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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15 11:33본문
대구지방경찰청(치안감 이준섭) 장기실종수사팀은 5월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해외에 거주중인 입양인1)들이 한국에 있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는 ‘무연고보호아동(해외입양아동) DNA등록’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실종수사팀은 얼마 전 45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프랑스 입양인 A씨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아직도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작은 희망이라도 찾으려고 자신이 있었던 보호시설에 연락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던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 되는 사람은 유전자검사 채취 대상자로, 해외 입양인들도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이 되면 유전자 채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유전자등록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해외 입양인들이 많은 것을 안 장기실종수사팀은 영문으로 제작한 유전자 채취 검사동의서를 유전자 채취를 희망하는 해외 입양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유전자 채취 시료와 함께 동의서를 국제우편으로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대구시청으로부터 접수한 사례 중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으로 확인된 입양인 B씨는 현재 미국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동의서와 함께 국제우편으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발송 준비 중에 있다.
현재 해외입양인 미국 커뮤니티 페이스북에는 자신의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생겼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대구경찰의 시책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장기실종수사팀은 업무 전문화를 통하여 지난 한달 간 해외입양아동 4명의 가족을 찾아내어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가족을 끈을 이어 주었는데, 이번 입양의 날을 맞아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DNA등록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뜻깊은 시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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