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18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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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21 11:13본문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2월8일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상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것과 관련하여, 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자의 공격적 영업이 예상되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지난 3개월간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82명을 검거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을 전담 수사 인력으로 편성하고, 관계기관(금감원·지자체)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공유·합동점검 및 특별단속을 진행 했다.
단속한 결과 이자제한위반(160명,88%), 미등록대부행위(12명,6%) 불법채권추심(5명,3%) 順이며, 피해자들은 남성의 경우 저신용 등급의 40대 회사원·자영업자, 여성은 30∼40대 주부·회사원으로,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이 필요한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가 주요 피해 대상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A씨(46세,남)등은 저축은행 TM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103명을 상대, 2년간 15억 상당을 대부하여 연 450% 고리 수수 및 폭언·협박을 통해 불법 채권 추심한 미등록 대부업자로 16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B씨(33세,남)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1,600만원을 대부한 후 연 525%의 이자를 수수하고 폭언·협박으로 불법 채권추심 한 무등록 대부업자로 구속됐다.
C씨(32세,남)는 대출직원을 고용한 뒤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지급하고 인터넷 대출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40명으로부터 3,476%의 고리를 수수한 무등록 대부업자로 3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대부업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특별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명함·전단지를 통한 오프라인 영업방식에서 온라인(SNS, 오픈채팅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에게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나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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