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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불법개설(사무장 병원)·명의도용 진료비 편취 한의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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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3-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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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 에서는 비의료인들이 한의사와 공모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도용한 주민 정보로 허위 진료비 청구, 요양급여비 약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한의원 원장 및 사무장 등 8명을 불구속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1월부터 20232월까지 A씨등 비의료인이 투자금과 의료장비를 제공하여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한의원을 적법하게 개설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약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며, 이러한 편취과정에 이들이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24,037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을 작성하여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의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8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된 피해자 939명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토록 통보하고, 피의자들이 탈세한 세금에 대해서도 조사토록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 병원행정처분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서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들이 각별한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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