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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태국여성 마사지업소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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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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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국제범죄수사대는 54일 태국 현지 모집책과 공모해 태국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후 전국 마사지업소에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거액의 소개 수수료를 챙긴 국내 브로커 A(32,) 2명을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하했다.

 

A씨는 201611월경 충북 소재 ○○○마사지 업소에 태국여성 1명을 취업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11월까지 태국여성 65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하고 소개비로 약 16,800만원 상당을 받았다. B(44,)20177월경 강원 삼척 소재○○마사지 업소에 태국여성 1명을 취업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2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11월경까지 태국여성 32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하고 소개비로 약 9,200만원을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태국 여성들에게 무자격 안마시술행위와 성매매 행위를 시킨 혐의가 드러나 마사지업소 업주 7명도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C(44,)3명은 강제 출국 시켰다.

 

태국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여 관광객으로 위장하면 쉽게 국내 입국할 수 있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우후죽순격으로 태국 마사지업소가 성행하고 있어 피의자들은 거액의 알선 소개비를 챙길 수 있다. 태국여성 1인당 업주로부터 받은 소개비 중 120~130만원을 태국 현지 브로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태국 현지 브로커 검거 및 태국여성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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