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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은행 지급보증서 미끼로 120억 편취한 일당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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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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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 투자 수수료 8% 제공 속여은행 관계자 등 4명 구속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구미시 ◯◯농협 산하에 있는 00은행지점에서 발급한 은행 지급보증서를 미끼로 투자 대상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12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A(44), 피의자 B(47), 이에 가담한 은행관계자 농협 감사 C(54), 농협 지점장 D(54)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2319시경 피해자 K사업체로부터 5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해오던 중 은행 관계자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과정에서 피해자 이00로부터 추가 70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드러나지 않은 주요 공범 피의자 A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피해자 등 관련자 진술과 피해 수표의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피의자 A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에 자기앞수표를 보관토록 유인, 피의자 B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은행을 물색, 농협감사 피의자 C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주요 피의자 B를 돕기 위해 농협지점장 피의자 D를 소개, 농협지점장 피의자 D는 제2금융권인 해당 은행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피해금액으로 아파트임대계약, 외제차량, 각종 개인물품, 개인채무 변제와 부동산 투자 등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A,B가 주도하고, 은행관계자인 피의자C,D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믿을 수 밖에 없는 과거 유례없는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보고 있다.

 

구미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비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불법 지급보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 전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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