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2018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추진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03 11:27본문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에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이륜차량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2018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을 6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온상승과 함께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타지방에서 도내 유명 관광명소를 찾는 원정 투어 오토바이 동호회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사고예방 활동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 해(2017년 1월1일~12월31일) 도내 전체 교통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년(2016년 1월1일~12월31일)대비 7.7%가 증가한 237명을 기록하였으나, 이륜차 사망사고는 106.7%가 증가(15→3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 행락철분석 결과, 전체 사망사고는 14.0%가 증가(50→57명)한 반면,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는 266.7%가 증가(3→11명)하여 그 심각성을 나타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2017년 6월30일)에 따라, 국도 44호선(양평~홍천~인제)․46호선(춘천~양구~인제)을 통과하는 일반차량 통행량은 크게 감소한 반면,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에게는 오히려 두 개 노선이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구간으로 소문이 나,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곳곳에서 오토바이 폭주 및 난폭운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해 6월4일 하루 동안,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3건(속초 1건, 인제 2건)이나 발생했는데, 모두 원정투어를 온 오토바이 동호회원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위 국도를 관할하는 각 경찰서에서는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사고유발 행위 및 소음기(머플러) 불법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강원도 도로는 지형 특성상 오르막길,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이 곳곳에 산재한 만큼, 도로 상황에 익숙치 않은 원정 동호회원들에게 규정 속도 및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킬 것과 배달종사자 및 농촌지역 운전자들의 안전모미착용 사례가 많아, 6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규준수 의식과 더불어 평소 안전운행 습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