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개설 유통…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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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04 11:34본문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대포통장 수백개를 개설·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29)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그 외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후배,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했다.
2015년 10월29일부터 2016년 8월8일까지 서울, 경기, 대전지역 등지를 다니면서 관할 등기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유령법인 36개를 만든 후, 금융기관에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일명 법인 대포통장 223개를 개설했다.
대포통장은 필리핀, 중국, 태국, 대만 등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 범죄자 등 불법 계좌 사용자들에게 유통되었으며, 개당 약150 ~ 20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약 2억원 상당(추산금액)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피의자들은 금융당국에서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기존 법인의 제출서류인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없이, 임대차계약서나 창업 준비 확인 서류 등 사업영위 확인 서류만 있으면 계좌 개설을 허용 하도록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한 제도를 악용했다.
피의자들이 허위로 사업자를 신고한 세무서와 유령 법인을 등기한 법원에 관련사항을 통보조치하고, 또한 추가 계좌 이용 및 대포통장 범행 방지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정지 협조 조치했다.
경찰은 “법인 통장이나 개인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결국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각종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행위가 되므로 공범이나 다름없는 범죄 행위다”면서 “최근 들어 대포통장 판매 근절을 위해 법원에서도 중형 선고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적극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대포통장 판매자나 구입자에 대하여 상시 검색 중에 있다”며 “사회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포통장 유통 사범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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