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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생활주변 악성폭력’ 집중단속…159명 검거·1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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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5-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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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강력계)은 대중교통병원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악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4일부터 52일까지 6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59명을 검거, 이중 19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사전 각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진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속성과를 제고했다.

 

단속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료현장 폭력사범 12명을 검거, 그 중 1명을 구속하였는데, 피의자의 연령대는 93.3%5046.7%, 4026.7% 40대 이상이었다.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 16명을 검거하였고, 피해자의 97.2%는 택시기사였다.

 

생계침해갈취 및 주취폭력사범 131명을 검거했다. 그 중 18명을 구속하였으며, 피의자의 90%는 음주상태에서 이루어 졌다. 81%는 동종 전력자에 의한 범행이었다.

 

의료현장내 폭력은 423240분경 피의자 A(48,)는 지인이 입원중인 서귀포시 소재 S병원을 찾아가 술을 마시자며 행패를 부리고, 만류하는 여 간호사 2(23, 26)에게 흉기로 죽이겠다며 위협했다. 신고 즉시 서귀포서에서 현장 출동,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체포했고 425일 구속했다.

 

대중교통내 폭력은 3160040분경 술에 취한 피의자 B(47, )는 제주시 연동일원 운행중인 택시 내에서 기사(54,)에게 욕설을 하고 문짝을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했다. 신고 즉시 서부서에서 현장출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운전자폭행) 1항 위반혐의로 현행범체포, 52일 불구속 기소했다.

 

생활주변갈취주취폭력은 218일부터 415일까지 피의자 C(52,)는 제주시내 일원에서 택시 무임승차, 영세식당 2개소에서 욕설 및 업무방해를 일삼고, 모텔업주를 폭행하고, 주차 승용차량 2대를 지팡이로 손괴했다. 신고즉시 동부서에서 현장출동, 현행범체포했고 여죄 7건을 추가 확인, 417일 구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영세 상인 대상 상습·고질적 생계침형 갈취범죄, 의료기관·대중교통 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엄정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신변보호 활동 강화할 예정이다면서 “‘생활주변 악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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