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학교자금 5억1천여만 원 횡령한 고등학교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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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24 11:09본문
특가법·특경법·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최근 제주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공무원을 구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A고등학교 행정직 공무원 이모(39.8급)씨를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허위공무원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학교의 세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달청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5억186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교 명예의 예탁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 3개 계좌를 관리하면서 15차례에 걸쳐 2억1717만원을 무단 인출했다.
201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에 접속해 상대방에게 정상이체 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로 입한 후 41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3억142만원을 빼돌렸다.
이씨는 대부업자와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학교 자금을 횡령했고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및 스포츠복권 등의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이씨가 기존 횡령금으로 다른 횡령금을 ‘돌려막기’ 하며 지출결의서,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 및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는 ‘공인’에 대한 관리‧보안 강화 및 전자자금이체(EFT) 의무화 등 회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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