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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공사 독점 수주 대가·뇌물수수 등 공무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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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5-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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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편취·뇌물 1,300만원 수수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총경 김동혁)는 공사 독점 수주를 약속하고 사업비를 허위 지출 후 업자로부터 9,000만원을 돌려받아 편취하고 또 다른 업자로부터 1,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A군청 공무원 2, 공사 업자 2명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A군청 공무원 B(59,)C(40,)2017년부터 2018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 작업 및 가스배관 설치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복토작업 업자 D(45,)에게 독점 계약을 약속했다.

 

또 복토작업 업자 D씨가 허위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면 이를그대로 지출한 후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가스배관 설치업자 E(50,)에게는 계속적인 공사 독점계약을 약속하고 모두 4회에 걸쳐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수의계약에 있어 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 업자들에게 부풀린 사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업자들은 지속적 계약을 위해 거절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독점적 밀어 주는 속칭 일감 몰아주기 비리의 전형적 행태로 보고 ·간 거래관계에서 지역 공사업자가 결탁된 토착비리와 더불어 공사계약에 있어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여 생활적폐 범죄척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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