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24시간 단속수사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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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17 14:48본문
울산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지방청과 지역 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모두 5곳을 설치하고 이날 현판식을 가졌다.
주요 단속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들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과 주동자까지도 추적해 엄단하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민·사회단체나 이익집단의 집회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김성근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선거사범 단속시 전 직원이 중립자세를 유지하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할 것”과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청장은 “경찰 전 기능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지난 어느 해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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