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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지자체와 협업 도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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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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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안전한 충북 만들기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충북은 이미 전체 인구 약 163만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25만여명(15.9%)으로 고령화 사회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이로 인한 교통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17년도에 발생한 도내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노인 교통사망사고 비율이 3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는 56.1% 차지하여, 어르신을 위한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도내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전국 평균 77개소에 못 미치는 43개소에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지정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충북경찰은 지난 125일부터 도내 경로당, 마을회관 주변 교통시설 정비 100일 계획을 전개하는 한편, 320일부터는 관할서-지자체 협업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택화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이례적인 행보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진천군 덕산면 상목노인회관 주변을 직접 방문하여 관할서장(총경 권수각), 진천군(도로팀장 이제철) 등과 함께 교통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하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 이후 빠른 시일내에 교통시설이 개선되어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힘써주기를 관할서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충북지방경찰청(교통계장 정기영)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성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 더 많은 지역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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