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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산업단지 內 불법입주 가상화폐 채굴공장’ 13개업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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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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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절감 혜택 노리고 불법 입주, 위장영업 해와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 에서는 2월부터 3월까지 제조업만 입주가능한 산업단지(나노산단·평동산단·진곡산단·하남산단 등) 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없이 불법입주해 가상화폐 채굴공장을 운영한 업체를 기획단속한 결과, 13개업체를 적발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입건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경부터 각 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100300)를 임차하여 1개업체당 100350여대를 컴퓨터를 각각 설치하고 이더리움·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업을 불법으로 운영하여 왔다

 

가상화폐 채굴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제조업으로 용도가 한정된 산업단지 내에서는 반드시 관리기관과 입주 가능업종 여부 확인 및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용 전기보다 약 10%가량 저렴한 산업용전기를 사용할수 있다. 또 공장부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임대할 수 있는 등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을 무단으로 임차하여 채굴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적발된 불법업체를 통보하여 임대인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한 점검 및 제보를 요청했다.

 

향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엄중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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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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