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개혁자문위원회」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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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13 13:23본문
‘국민 중심의 경찰개혁과 수사구조개혁’ 위한 논의의 場 마련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4월10일 광주지방경찰청(무등홀)에서 「개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경찰개혁 과제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수사구조개혁 관련 핵심 안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 문제가 검·경 기관간의 권한 다툼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강신중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은 특정 권력기관의 문제가 아닌, 現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시대적 흐름”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사 역량은 인력 보강․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경찰의 수사역량도 상당한 만큼,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를 소개하며 ▵수사지휘권의 원칙적 폐지 ▵검찰 직접수사권의 제한 ▵영장청구 주체를 제한한 헌법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
또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검찰측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은 경찰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내실있게 준비하는 한편, 사찰로 의심될만한 정보활동은 제한하고, 범죄정보에 주력하는 정보 개혁도 병행되어야 검․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인형 위원은 경찰에서 시범 시행 중인 ‘진술녹음․녹화’ 등 인권 보호 시책이 충실히 시행된다면, 검찰 조서와 같이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도 법원에서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준철 광주청 1부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現수사구조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경찰 수사를 위해 검․경간 권한 조정과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은 시대적 요청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원회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이를 정책으로 녹여 국민을 위한 인권경찰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 모두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목적의식 하에, 진정성 있는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청 경찰개혁 T/F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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