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업자 검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13 13:32본문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토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사기·화장품법 위반)로 화장품 원료공급 업체 사장 A(49)씨와 제조업체 업주 B(6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화장품 판매업체 사장 C(60)씨에게 “아토피 치료에 효과 있는 기능성 화장품 판매권을 주겠다”고 속여 17차례에 걸쳐 2억여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성분은 단기간에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가려움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은 “제조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했다”면서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생산된 이미 화장품의 폐기 등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