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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 마약 범죄·불법무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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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4-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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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525일까지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양귀비와 대마에 대해서는 오는 7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마약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다.

 

아울러 울산경찰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 신고를 하면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불법무기를 소지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무허가 총포, 도검, 화학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며 모의총포와 허가취소 후 반납하지 않은 총포도 포함된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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