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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예방’ 위한 광주경찰청·금감원·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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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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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32일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11) 실무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활성화 독려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 관계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는 금융기관에서 방문한 고객이 고액을 인출·이체할 때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가능성 진단 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 예방을 하거나, 은행 주변에 대기 중인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는 체계로 2016년도 광주경찰청과 금융기관이 MOU체결 이후 지속 운영 중인 제도이다.

 

광주경찰은 2017129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과 1차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올해 130일부터 228일까지 약 1개월동안 광주지역 전 금융기관(556)을 직접 방문하여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활성화 독려 및 최신 범행수법 전파 등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112신고를 통해 23건 약 4억원을 예방하고, 9(11)을 검거했다. 또한 예방·검거 유공으로 금융기관 관계자 14명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13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거래가 없던 고객이 당일 입금된 돈을 즉시 출금하려고 하여 의심된다112신고 접수하고 신속하게 출동해 현금인출책 등 2명을 검거하고 공로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 및 감사장 수여했다.

 

228일 광주원예농협으로부터 ‘CD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을 이체하려고 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112신고 접수, 신속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유공 은행원 2명에게 감사장 수여했다.

 

금융감독원(광주지원)과 협조하여 광주지역 금융기관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전화금융사기 최신수법 및 예방사례 등을 수시로 전파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 경찰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 및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 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면서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제보로 범인이 검거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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