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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불법 사이트 운영자·제작업자 등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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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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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70만원에 해외 불법사이트 뚝딱

음란물 올리고 성매매 알선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이지춘)에서는 성매매 알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성매매 업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성매매 사이트(‘, 그 이상의 즐○○’)를 운영하면서 20137월부터 20171월까지 총 14,0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댓가로 총 28천여만원 상당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에게 여성을 알선해주고 성관계 대가로 1차례에 1015만 원을 내게 했다. 이중 대금 일부를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에 성매매 알선 목적의 카페를 개설·운영하던 중,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돼 소라넷이 폐쇄되자 C씨에게 독립된 사이트 제작을 의뢰해 사이트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마련한 후, 음란영상과 성매매 후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남성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총 11개를 폐쇄했으며 이들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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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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