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피해자의 경미 불법행위 면책제도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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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28 11:29본문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오는 6월14일까지 상습 폭행·협박·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배 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신고자가 자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신고나 진술을 꺼리는 사례가 적잖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 기간 중 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면책대상은 노래방 주류제공․도우미 고용, 미신고 영업 등 풍속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업태위반),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등이다.
다만 업소 설립 자체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성매매업소, 기업형의 불법영업 및 수익 탈세, 불법행위로 인해 중상해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는 제외한다.
생활주변폭력배로터 피해를 당한 업주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경찰서 ‘피해자 면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동종전과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입건하고, 관할 시청에 업태위반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작성 후 검찰송치는 되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경찰은 관할 시청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형사․행정처벌을 우려하여 피해신고나 진술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생활주변폭력배 등으로부터의 보복, 재범방지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원 등 맞춤형 신변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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