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불법 대부업체 운영혐의…조폭 운영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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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06 15:00본문
10억 원 부당이득…평균 연이자율 378%
대구, 포항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 법정 이자보다 10억 원을 더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 광역수사대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구, 포항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린 다음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모두 38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10억 원을 더 받아낸 혐의(평균 연이자율 378%)로 운영자인 조직폭력배 A씨(32세)를 비롯하여 바지사장, 종업원 등 모두 11명을 형사입건하고, 관계 기관에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또다른 미등록 대부업체 2곳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여 4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서민경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앞으로도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씨(32세)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구, 포항, 창원, 울산 등 모두 4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당국에 등록 후에 영업가능하나 A씨의 경우 운영업체 4곳 중 2곳은 미등록, 2곳은 지인 및 가족명의로 등록했다.
본사 개념인 대구 사무실은 운영자 · 경리 · 종업원 등이 근무하면서 전체 영업총괄 및 대구지역 대출 담당, 포항·창원·울산 사무실은 지부로서 해당지역 대출을 담당했다.
이들 업체와 관련하여 형사입건한 피의자는 △운영자 1명 △바지사장 1명 △경리 2명 △종업원 7명 등 모두 11명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또다른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미등록·이자율 초과·불법채권추심)를 확인하여 4명(2개 업체)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주택가 등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대부업체 광고 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우선 대출 희망자와 전화로 직업·대출금액·대출조건 등을 상담한 뒤, 종업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대출 희망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른바 ‘일수’ 형식으로 매일 담당자가 채무자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회수했다.
한편 운영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이름으로 휴대폰·계좌·사무실을 마련했다.
피의자들은 신용불량자를 비롯 모두 552명에게 총 38억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에서 10% 가량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했다.
이들이 수수한 이자 전체에 대한 평균 연이자율은 378%였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부당 이득액은 10억 원 가량이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심야시간에 여러차례 전화나 문자로 독촉을 하기도 했다.
일부 채무자들의 경우 과다한 이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체 부도를 맞거나 빚을 돌려막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를 추가로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민들의 급박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면서 “법정이자율을 넘긴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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