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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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3-07 12:34본문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개학기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오는 4월30일까지 60일간 ‘어린이가 먼저’인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459건이 발생하여 어린이 6명이 사망을 하고 554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간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했다. 하지만 어린이 사망자는 증가함으로써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먼저로 하는 교통문화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교통안전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이다.
최근 5년간 스쿨존 지역에서 3건 이상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한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4월13일까지 안전진단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라 사고위험도 기준으로 안전등급설정(위험-관심-안전) 사고위험 취약지역에 교통경찰 역량을 집중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스쿨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과후 시간 뿐만 아니라 등교시간에도 사고 다발 등 어린이 안전 취약지역에 교통경찰인력을 집중배치하기로 했다.
등교시간대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ㆍ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 및 캠코더 등 활용한 노출형 단속으로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어린이 보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4시부터 18시 사이 위험지역 위주로 이동식 단속기를 활용, 20분부터 30분 spot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구와 합동으로 3월 한달 간 매일 1개소의 스쿨존을 선정 지자체 단속요원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 및 견인조치를 실시 할 예정이다.
승합차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지시위반은 범칙금 13만원에 벌점 30점, 과속의 경우 최고 60km 초과의 경우 범칙금 16만원에 벌점12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요인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순찰대를 집중 배치하여 주요법규위반에 대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단속 사항은 통학버스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통학버스 보호자 의무 동승등을 집중적으로 계도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사망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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