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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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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2-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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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30지어진지 3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주택 대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4일부터 430일까지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신청받는다.

 

소규모 노후주택은 건축물관리법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는 제외돼 소유자가 안전 취약 요소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택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은 건축 또는 구조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뤄진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신청 기간 도시주택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044-300-5452)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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