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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경찰, 심야시간대 대로변 중심 음주운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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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3-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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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조로번영로 등 대로변, 음주사고 예방 위한 음주운전 합동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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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제주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여전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경찰과 합동하여 음주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총 60건의 음주교통사고 가운데 39(65%)이 대로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심야시간에 애조로번영로평화로일주도로 등 대로변에서 대대적인 홍보형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외근팀장(경감 양재형)경찰청 단속기법에 따라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는 음주단속을 실시 할 예정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이번 음주운전 합동단속이 그간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을 벗어나 대로변으로 진입하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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