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전화금융사기 주의…예방만이 살 길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2-27 10:05본문
전년 대비 발생 및 피해액 증가…주의 필요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지난해와 비교해 전화금융사기 및 피해액이 급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집중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2015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전년 대비 발생건수는 2016년 507건 ⇒ 2017년 611건, 20.5%↑, 피해액은 2016년 41.9억원 ⇒ 2017년 59.1억원, 41%↑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검거건수는 2016년 720건 ⇒ 2017년 757건, 5.1%↑, 검거인원 2016년 830명 ⇒ 2017년 952명, 14.7%↑우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검거건수 및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다양한 이슈를 활용 정교한 범죄수법에 피해 발생 및 피해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 전체 전화금융사기 2,243건/186억원 中 1,685건(약 75%), 107억원(약 58%)으로 대부분이 대출사기 형태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는 크게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금융기관 대출을 빙자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형으로 분류된다.
범죄수법도 ▲다양한 이슈 활용 ▲수법의 대담화(대면편취 등) ▲개인·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죄수법이 정교화 되고 있다.
기관사칭형은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피해자와 대면하여 돈을 직접 편취하는 수법이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대출사기형은 수수료 등 소액을 요구하는 수법에서 대환대출을 빙자, 대출 상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변화, 피해금액이 다액화 됐다.
최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한 범죄수법의 전화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강력한 단속 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주범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다”면서 “결국 무엇보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검찰 등 정부기관에서는 수사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현금을 이체하거나 보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에서도 대출시 소비자에게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의 현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서 경찰은 “‘모르는 전화로 송금·인출 요구는 100% 사기’라는 점을 명심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