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에 강력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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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2-14 10:50본문
설 명절 앞두고 피해 주의 당부
전국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대대적인 예방과 검거활동을 해 나가기로 하고 도민들에게도 피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2017년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는 378건 발생하고 피해금액이 약 34억원에 이르러 전년 대비 발생은 24.3%, 피해금액은 37.7% 증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발생건수의 85.7%인 324건이발생(피해금액 25억 4천만 원)하여 전년 대비 32.2%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경․검 및 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한 기관형 보이스피싱도 끊이지 않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재차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발생건수의 14.2%인 54건이 발생, 전년 발생 59건 대비 8.4% 감소했으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한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사기형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 대출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예치금 형태로 미리 일정액수의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편취하는 방법 등이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을 사칭하며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고 하면서 ▲현금을 찾아 집에 두게 한 뒤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대면해서 직접 전달받는 수법이다.
최근 피해 사례는 ▲대출사기형-2017년 11월2일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 30대 여성 회사원에게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400만 원을 편취했다. ▲기관사칭형-2018년 1월29일경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 30대 여성 (전문직종 종사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고 속여 4,900만 원을 직접 접촉하여 편취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화는 바로 끊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대출 승인, 한도 추가 등을 조건으로 수수료, 보증료 등 금품을 요구하며 유혹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상으로만 통화하지 말고 직접 해당 은행 등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검찰 직원이라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외에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뒤 냉장고․세탁기 등에 보관하라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방지의 골든타임(30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연인출제도 및 지연이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항상 주의를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제주경찰은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도청‧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면서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집중 수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출책 등 범인들이 대부분 도외에서 활동하는 만큼 공조수사 등을 통해 총책 등에 대한 검거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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