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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건설면허 불법 대여․알선 일당 등 6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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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2-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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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1개 건설현장에 건설면허 대해 174억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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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흐름도(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c)경찰기독신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원룸이나 빌라를 지으려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해 준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47), 알선브로커 B(48) 5명을 구속했다. 또 설계사무소 대표 C(57), 건설업체 바지사장 D(63), 건설회사에 자격증을 대여해준 건설기술자 E(45) 64명을 불구속 형사입건 했다.

 

이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 공동주택 등을 시공한 5,831개 현장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3월부터 20173월까지 유령 종합건설회사(법인) 22개를 설립해 서울인천경기 일대 5,831개 건설현장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원부터 7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하는 등 총 17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협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령 종합건설회사(법인)를 개당 115천만원을 주고 인수하여 바지사장 D(63) 등 명의로 새로운 종합건설회사 22개를 설립한 후, 위 회사들 명의 종합건설면허를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대여 한 것이다.

 

자본금 5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등 종합건설회사 면허등록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알선브로커와 설계사무소까지 결탁, 설계사무소 대표 C(57) 13명은 건물 설계도면을 위해 설계사무소를 찾아 온 무자격 건축업자들을 알선브로커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50만원100만원을 받았다.

 

관련법상 주거용은 연면적 661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495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건축해야 한다.

 

이같은 불법 면허 대여의 경우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축물들은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문명하고공사 현장에 1명이상 있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배치하지 않아 부실시공 우려가 매우 높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 등 건설안전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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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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