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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교통안전확보’ 위한 ‘서문대로, 남문로 제한속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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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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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동구 남문로(구 삼영웨딩홀~·구너릿재터널), 남구 서문대로(효덕교차로~행암교차로)의 제한속도를 31일부로 하향 적용하고 531일까지 유예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남문로와 서문대로는 광주와 시외(화순·나주)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지만 월남지구 및 효천지구 개발로 인해 제한속도 하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너릿재 터널 진·출입구간은 교통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제한속도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했다. 이에 광주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 각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광주 주요간선도로인 상무대로와 무진대로의 제한속도를 70km60km로 하향 운영한 결과 사고건수는 137(사망1, 부상249)에서 119(사망0, 부상136)으로 약 13.1%, 특히 인적피해가 대폭 감소(사망 100%,부상 45.4%)하는 효과가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금번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추어 광주시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교통소통 및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속도하향으로 발생하는 운전자들의 불편함은 속도에 맞는 신호연동체계 효율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면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5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속도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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