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상습 불법게임장 현장 급습·게임기 80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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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2-06 12:55본문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2월1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중앙로 소재 A게임랜드에 대해 게임장 업주 이모(63세)씨 등 종업원 포함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이모씨는 2017년 12월 초순경부터 서귀포시 중앙로 소재 A게임랜드 내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옥경이’ 등 2종류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해왔다. 경찰은 이모씨가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을 한다는 수회의 신고내용 등 민원 접수하여 증거 확보를 위해 장기 간 게임장 주변 잠복 등 수사 착수했다.
이날 불법영업사항에 대한 확보된 증거로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 받아 즉시 19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장 내에서 게임기 80대와 현금 529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제주지방경찰 “향후 도내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하여는 사전 철저한 준비로 다시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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