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건설면허 불법 대여․알선 일당 등 6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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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2-08 10:53본문
5,831개 건설현장에 건설면허 대해 174억 상당 부당이득

▲사건 흐름도(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c)경찰기독신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원룸이나 빌라를 지으려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해 준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7세), 알선브로커 B씨(48세)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설계사무소 대표 C씨(57세), 건설업체 바지사장 D씨(63세), 건설회사에 자격증을 대여해준 건설기술자 E씨(45세) 등 64명을 불구속 형사입건 했다.
이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 공동주택 등을 시공한 5,831개 현장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유령 종합건설회사(법인) 22개를 설립해 서울․인천․경기 일대 5,831개 건설현장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원부터 7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하는 등 총 17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협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령 종합건설회사(법인)를 개당 1억~1억5천만원을 주고 인수하여 바지사장 D씨(63세) 등 명의로 새로운 종합건설회사 22개를 설립한 후, 위 회사들 명의 종합건설면허를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대여 한 것이다.
자본금 5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등 종합건설회사 면허등록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알선브로커와 설계사무소까지 결탁, 설계사무소 대표 C씨(57세) 등 13명은 건물 설계도면을 위해 설계사무소를 찾아 온 무자격 건축업자들을 알선브로커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50만원~100만원을 받았다.
관련법상 주거용은 연면적 661㎡ 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495㎡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건축해야 한다.
이같은 불법 면허 대여의 경우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축물들은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문명하고공사 현장에 1명이상 있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배치하지 않아 부실시공 우려가 매우 높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 등 건설안전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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