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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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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2-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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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등교시간(08~10, 6, 12%)과 하교시간(16~18, 17, 35%)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47%)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통행할 때 차체에 가려져 운전자가 미처 식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등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다.

 

집중 단속을 위해 경찰에서는 대구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220부터 28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단속 예고 전단지를 부착, 사전 계도조치하고 34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아침8시부터 오후8시 사이에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시간이 경과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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