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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보이스피싱 범죄 강도 등 강력사건에 준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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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2-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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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사건관련 전화로 현금 요구 100% 보이스피싱

2018년 보이스피싱으로 1,295건에 150억원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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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에서는 경찰서 수사·생활안전과장까지 포함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TF’를 구축하고 ‘2019년 전화금융사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종합대책은 송정애 경무관을 팀장으로 지방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112상황실장, 홍보담당관을 주축으로 이뤄졌다.

 

전화금융사기예방 TF는 보이스피싱 실태분석 및 예방회의를 통해 서민피해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전방위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에 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예방 TF 팀장을 맡고 있는 송정애 경무관은 이번 TF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구성됐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피해가 커 검거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금융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 동참을 당부했다.

 

대전경찰청은 2018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검거활동과 함께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1,295건에 1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32.8%, 피해액은 45.6%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시민들의 경각심 부족과 공공기관 사칭 등 범행수법까지 교묘해지면서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권장하며 전화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로 현금을 요구 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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