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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불법체류자 통보 면제 적극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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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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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등에 대한 신고시 권리구제에 이용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외사과)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범죄피해신고를 하지 못하여 또 다른 범죄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범죄피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2월경 제주 시내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피해자의 집에 찾차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불법체류자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신고시 출입국 통보 면제 대상 범죄 유형은 형법범죄는 살인죄(24), 상해폭행죄(25), 과실치사상죄(26)유기학대죄(28), 체포감금죄(29), 협박죄(30), 약취유인죄(31), 강간추행죄(32), 권리행사방해죄(37), 절도강도죄(38), 사기공갈죄(39) 특별법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 직업안정법(46) 등이다.

 

제주경찰은 통보면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주공항 입국심사장 및 출구에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입국심사대에도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다.

 

또한 외사활동중 외국인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내용고지를 통해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같은 지속적인 홍보로 그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범죄피해 신고를 못하여 추가 피해를 당하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사전예방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제주경찰은 도내 외국인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함은 물론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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