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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응급실 폭력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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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2-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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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관련 집중홍보기간 329일까지 운영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처벌 기준 강화 등에 대한 329일까지 2개월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응급실 내 폭행은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음주 , 심신장애 규정 미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찰에서는 2개월간 경찰관서, 응급의료기관(10개소)등에 플래카드,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응급실 폭행 처벌강화 내용을 홍보한다.

 

이후 응급실 폭행사건 발생 ,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고 흉기 등 위험물을 이용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 범행의 경우는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구속을 원칙으로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등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 활동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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