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전화금융사기 특별경보에 따른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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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2-08 11:45본문
보이스피싱 피해예상에 따른 충북 도민의 세심한 관심과 경계·주의 필요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설 명절을 전후한 시기에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되어 전 도민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전화금융사기 특별경보를 발령하여 보이스피싱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은 도내 2018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은 총 722건(전년대비 23.6%↑)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은 약 76억원(전년대비 32.8%↑)으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금리인상,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거나 수사절차상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근하는「기관사칭」수법도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수사팀에서 연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8년 총 495건·627명을 검거했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67%, 검거인원은 80%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앱(app)을 다운받으라며 IP주소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진짜 은행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화가 연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수법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요구 된다.
충북경찰은 “설 명절을 전후하여 지방청 전화금융사기 전담팀과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인력을 활용하여 특별경보 발령기간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를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금융기관 은행창구에서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금융기관 간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을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와 관심을 바탕으로 피해예방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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