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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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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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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전담반편성, 첩보수집·수사활동 전개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 집중 단속

신고와 제보 독려·3억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313일에 실시되는 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방청 및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관내 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122일부터 2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기능을 활용하여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또한 경찰은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한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전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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