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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설 맞아 도내 1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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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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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진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126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도내 1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며,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종전과 같이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입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충북지방경찰청(www.cbpoli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총경 김한철)전통시장 이용시 주차허용 시간구간을 꼭 확인해 주차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와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되며,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용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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