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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 13년전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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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7-12-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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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 수사 중 단서 발견DNA 일치 확인


 

대구중부경찰서(서장 구희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한 A(48)DNA를 분석한 결과 13년 전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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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1212350분경 대구 중구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B(22·)를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난 28일 출근길에 검거됐다.

 

중부경찰서는 강도상해 사건을 수사 중 강도 용의자가 2004625일 새벽 대구 북구 00동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4)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용의자와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단서를 발견했다. 이에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한 끝에 지난 11. 28. 피의자 A(48)를 검거, 구속했다.

 

중부경찰서는 “1121일 강도사건 발생 즉시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범인을 추적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유전자 정보가 13년전 미제살인사건 용의자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서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중부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여 중부서 형사팀과 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 범죄분석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전담팀은 2004년 수사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목격자와 당시 담당 경찰관, 국과수 분석관, 부검의 등을 통해 용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 추적하여 주거지 주변에서 체포했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수사팀이 제시하는 객관적 증거자료 및 논리적 추궁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피의자는 2004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여주인과 요금 시비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지난 1121일에는 음주 후 생활고를 비관하던 중 순간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목격자가 없는 상태였고 지금과 달리 업소내 CCTV 등도 없었다. A씨와 C씨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여서 용의선상에도 없었다"면서 "다만 현장에서 살해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와 용의자의 DNA를 수거해 자료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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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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