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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화물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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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7-12-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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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일 창원터널에서 부근에서 발생한 윤활유 적재트럭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서울경찰청(청장 김정훈)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월부터 1120일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96명으로 이 중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전용도로상 대형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대형화물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121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울시(시설공단)합동으로 주1(6시간) 동부간선도로 마들지하차도 등 서울진입 화물차 통행이 많은 장소 8개소를 선정하고, 시간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올림픽대로 통행제한시간대인 0710시까지 10톤이상 화물차량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통행제한위반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경찰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화물차량의 적재물 조치 미흡으로 낙하물 추락 및 후속차량의 연쇄추돌 등 교통사망사고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대형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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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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