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 추진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충북청,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 추진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8-12-12 12:11

본문

ac4a56a2e6fd561d97502554dbae4d50_1544584
▲사진제공=충북지방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28일부터 시행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따른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1일부터 한달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928)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아동이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조기 정착과 공직자 솔선수범을 위해 우선 공공기관 출입차량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으로 대중교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12 42시간 동안 도내 경찰청·시청 등 15개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8개소에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104건의 안전띠 미착용 행위가 적발되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탑승자의 생존률이 약50%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