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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승진대가 등 뇌물수수 혐의 前 영천시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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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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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부하직원의 승진대가 명목 및 관급공사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영천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시장은 201410월경 같은 해 71일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56)로부터 승진대가 명목으로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2016810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5월경 경북 정체성 선양홍보사업 관련 최무선 과학관 보강공사를 위 같은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9,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A씨에 대하여는 지난 82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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