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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안전관리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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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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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제조·판매업소, 준·대형마트 등 식품 안전관리 강화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도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만두류, 조미김, 축산물(포장육 등)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식품 기준·규격 및 보관 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더불어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원산지 검사와 유통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검사도 병행 실시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먹거리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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