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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활어 수송용 차량’ 불법개조 업체·운송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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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1-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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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교통범죄수사팀은 포항시 흥해읍에서 15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며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한 업체사장 이ㅇㅇ(, 67) 및 불법개조를 의뢰한 활어유통업자 손ㅇㅇ 44명을 무더기로 검거하여 입건 조사중이다.

 

업체사장 이씨는 2003년경 부터 화물차량 한 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하여 불법 개조한 혐의가 있다.

 

활어유통업자나 횟집 주인 등은 정상 활어운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가격이 비싸고, 수족관 용적이 정상 차량의 1/2에 미치지 않아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의 불법개조를 의뢰 혐의가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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