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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세무조사 봐주고 억대 뇌물 챙긴 전·현직 세무공무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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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1-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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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세무조사 편의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과 현직 세무공무원 총 12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코스닥 상장사 2곳의 대표와 임직원들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 기업비리 수사팀은 201010월부터 20169월까지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377백만원 상당을 알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과 이들을 통해 위 업체로부터 22천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전·현직 세무 공무원 10명 등 총 12명을 검거하여 기소의견 송치(구속 1)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377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원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법인 대표 및 임직원 10명을 검거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Y사는 휴대폰 모듈 및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제조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210월부터 20177월까지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거나 위조된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를 유지하고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를 통해 수년 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A(45, Y사 대표)씨 등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 등 10명은 201210월부터 20177월까지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조성 수법 등을 통해 31억원을 횡령, 위조된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를 계속 유지했다.

 

201210201611월까지 위조된 서류 등을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감사 적정의견을 받아낸 후, 18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228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201010월부터 20169월까지 7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무마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B2명에게 건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총 22천만 원 뇌물제공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5급 출신 B(54)씨 등 세무사 2명은 20101020169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국세청에 근무한 전직임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7건의 세무조사를 막아 주겠다며 377백만 원을 수수한 후, 그중 22천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했다.

 

전직 세무서 6급 공무원 D(54)씨는 2012920133월간 코스닥 상장사의 세무조사와 관련,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현금 17천만 원 뇌물 수수했다.

 

현직 B지방청 6급 세무공무원 E(51)씨 등 2명은 201312월경 E 2명은 공모하여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그 대가로 2,500만원(체크카드) 뇌물수수했다.

 

현직 세무서 5급 공무원 G(47)씨 등 4명은 20131220157월경 세무사 B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골프, 식사대접, 현금 150 500만원 뇌물수수했다.

 

현직 B지방청 6급 세무공무원 L(43)씨 등 2명은 201689월경 A세무서 종합감사에서 Y사의 소득세 탈세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하도록 하였음에도 세무사 B, 같은 소속 공무원 D 등의 부탁을 받고 Y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직무 유기했다.

 

코스닥 상장 Y사 대표는 기술력이 높아 대기업에 제품을 독점공급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공시 주주들을 모집하였으나 수년 간 지속적으로 매출조작 등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리는 등 회계부정 사유로 상장폐지 되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코스닥 상장 Y사 등 세무조사와 관련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통해 청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사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 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를 밝혔다.

 

경찰은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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