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무연고 사망자들의 유류금품 횡령한 요양원장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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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1-06 12:33본문
무연고자 95명의 유산 1억 6,843만원 횡령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복지시설 입소 후 사망한 무연고자 95명의 유산 약 1 6,843만원을 민법에 따른 상속절차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횡령한 도내 14개소 요양원 원장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화천군 소재 요양기관 대표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5명의 예금 계좌에서 33회에 걸쳐 약 4,55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했다.
원군 소재 요양 기관 대표 B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3명의 예금계좌에서 3회에 걸쳐 1,53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토지구입 계약금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따.
또한,함께 적발된 다른 요양원장들은 사망자들의 예금계좌에 남아있던 예금을 인출하여 시설운영 경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은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유류금품에 대하여 지자체, 법원 등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 또는 청구 하고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이나 국가 귀속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시설후원금 처리, 종교단체 기부금 처리 등 임의로 횡령하여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원도 및 시·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도내 노인복지시설 327개소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조사하여 유류금품 횡령 혐의가 확인된 14개소 시설장들을 형사입건 했다.
적발된 금액은 환수하여 민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인 수색을 공고한 후 상속인에게 상속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 귀속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은 무연고 사망자들의 유류금품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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