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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고의 교통사고 100차례…수억 원 보험금 뜯어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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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0-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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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이후 100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달 업체 운영자 A(39) 씨 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배달 운전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3월부터 최근 7월까지 부산시내 일원에서 2명에서 4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여회에 걸쳐 총 5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퀵서비스 업체가 평소 오토바이, 차량 등의 운행이 잦아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 등에서 고의 사고여부를 의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비교적 배달 주문량이 적거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한 이후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치료비 등 많은 보험료를 받기위해 입원을 하거나, 한의원 등에 장기 내원 치료로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형사활동을 전개하던 중, 퀵배달 업체 종사자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여 전문보험사기단 일당 48명을 검거했다면서 이들의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하고, 보험청구 내용 정밀분석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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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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